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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, 범인 누구? 범행 후 바지 버렸다? '범행 전 있었던 일'
    방송, 스타 2022. 7. 16. 01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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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이

   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

    범행을 시인한 동급생의 신상을

   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

    있습니다.

    이런 가운데, 사망한 여대생 A 씨와

    동급생 B 씨가 문제의 사건이

    벌어지기 전후 행적에도 관심이

    쏠리고 있습니다.

    특히 사건 현장 200m 거리에는

   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

    화장품 등 소지품이 발견돼

    이 사건 후 B 씨의 행적과 연관 있는지도

   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7월 15일 인하대에서 사망한

    여대생 A 씨와 사건 현장에

    함께 있었던 동급생 B 씨가 강간

   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.

    이날 앞서 오전 3시 50분께

    A 씨는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

    쓰러져 있었고, 이 모습을 목격한

   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

    이날 오전 7시께 사망했습니다.

    사건 현장에서 A 씨는 옷을 입지

    않은 알몸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.

    또한 머리, 귀, 입 등 신체에서

    상당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

    전해집니다.

    이후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

   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

    알려집니다.

    경찰은 A 씨가 이날 B 씨와

    술을 마셨고, B 씨가 성범죄를

    저지르려다 A 씨가 건물 3층에서 떨어져

   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

    경찰은 교내 CCTV 검토를 통해

    A 씨와 B 씨가 문제의 사건이

    벌어지기 전 함께 술을 마신 모습을

    확인했다며 밝혔는데요.

     

    이에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

   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.

    그 결과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

    자백, 경찰은 B 씨를 강간치사 혐의로

    긴급체포하게 됐습니다.

    B 씨는 A 씨와 동급생 인하대 1학년

    학생으로 알려지는데요.

    언론을 통해 알려진

    사건이 벌어지기 전

    있었던 일은 이렇습니다.

    A 씨와 B 씨는

    같은 인하대생이만

    학과는 달랐습니다.

    하지만 평소 동아리

    활동을 통해 친분을

    가졌던 것으로

    전해집니다.

    또한 최근에는 같은

   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었는데요.

    사고 당일은 계절학기

   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.

    이에 두 사람은 시험을

    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는데요.

    그러나 시험 시간은 달랐습니다.

    A 씨는 오후 2시께,

    B 씨는 오후 7시 50분께 시험을

    마쳤는데요.

     

    이에 A 씨는 시험을 마치고

    5시간가량 B 씨를 기다린 것을

    추측할 수 있습니다.

    이후 두 사람은 시험을 마치고

    인하대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게

   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.

    술을 마신 뒤 A 씨는 B 씨에

    성폭행을 거부했고, 이에 B 씨의

    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

    높은 것으로 알려집니다.

   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

    사건 현장 200m 거리에

   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

    바지와 화장품 등 소지품이

    발견이 된 것인데요.

    이 소지품 최초 발견자는

    바지에 대해서 검은색이었고

    여성 옷이었으며 누군가 버린 것으로

    추측된다며 JTBC를 통해 전했습니다.

    이를 통해 사건이 벌어진 이후

   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 등

    소지품을 B 씨가 증거인멸을 위해

    버린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

    사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정확한

    사실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

    할 것 같습니다.

    이 사건이 알려지고 온라인과

    SNS 상에는 공분을 일으키고

    있는데요.

    특히 피의자의 얼굴과 학과 등

    신분을 공개해야 한다는

   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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